산재보험의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요 급여별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근로 형태가 특이하거나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진폐 등 직업병의 경우에는 별도의 산정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급여액은 개인의 평균임금과 장해등급, 요양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정확한 산정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