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을 통해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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