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공제받은 적이 없는 납입액에 대해 6%의 추징세액이 발생했다면, 이는 금융기관이 귀하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거나 전산상 오류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추징세액 환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6% 추징세액은 '소득공제를 받은 납입액'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해당 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면, 해당 세액은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