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 70,330원, 세액 7,03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2026. 7. 9.
공급가액 70,330원과 세액 7,03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원칙적인 세액 산출 방식에 부합하지 않아 권장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액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의 10%로 계산해야 합니다. 공급가액이 70,330원인 경우, 이에 대한 10% 세액은 7,033원이 되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7,030원은 3원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액 산출 원칙: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별로 단수를 처리하여 합산하는 방식보다는, 전체 공급가액에 10%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단수 처리: 1원 미만의 단수는 거래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반올림하거나 절사할 수 있으나, 1원 단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내부 정산 명세로 관리하거나 마지막 라인에서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 가산세 위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과 세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공급가액 70,330원에 대해 세액 7,033원으로 발행하시거나, 거래처와 협의하여 공급가액을 70,300원으로 조정하여 세액 7,030원으로 발행하는 등 세액이 공급가액의 10%와 일치하도록 수정하여 발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