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가산(Gross-up)율은 배당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변경되어 왔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귀속분부터는 10%가 적용됩니다.
연도별 배당가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가산 제도는 법인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종합과세 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 위 가산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였다가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모든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