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정규직 전환 후 퇴직 시 수습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수습기간 역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십시오.
만약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하고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처럼 처리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