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인 8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7월 중에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8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매월 신고하지 않고 6개월 단위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7월분 급여에 대한 세액은 반기별 납부 기한인 다음 해 1월 10일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