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급여를 실제보다 축소하여 신고한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낮게 책정되어 결과적으로 실제 받아야 할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때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급여를 축소 신고하여 실제 임금보다 적은 금액이 임금대장에 기재되거나, 일부 수당이 누락된 채로 퇴직금이 계산된다면 법정 퇴직금 기준에 미달하게 됩니다.
임금체불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며,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