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명시되어 있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라면, 7월 27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8월 25일경 대금을 받더라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할 수 있는 특례가 있으며, 귀하의 상황에서 가산세 없이 적법하게 처리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약정 기간을 확인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관리하신다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 없이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