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은 아니며, 수입 시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세관장은 수입하는 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사업자는 이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납부 절차나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증빙 자료일 뿐, 수입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