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업은 서민의 주거 안정 등을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용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임대하는 건물이 주거용이 아닌 상가 등 과세 대상 부동산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실제 임대 용도가 주거용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