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거래처의 분실 건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시기에 발급해야 하는 적격증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거래의 실질이 단순한 손실 보전인지, 아니면 새로운 재화의 공급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거래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