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 관련 비용은 지분율과 관계없이 사업장 단위로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며, 이렇게 계산된 순이익을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지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차량 관련 비용을 결제할 때 대표자의 지분율이 50%라고 해서 비용을 50%로 안분하여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출이라면 결제 금액 전액을 공동사업장의 비용으로 계상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