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출 사실만 존재하는 것으로 부족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출 유형별로 필요한 증빙 서류가 상이하므로, 실제 거래 형태에 맞는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