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지급이자 손금(필요경비)불산입 제도는 자산과 부채의 총액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무관자산이나 가지급금 등 특정 항목의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자산이 부채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조정명세서 작성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지급이자 조정명세서는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세법에서 정한 다음의 항목이 존재할 때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산이 부채보다 많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무관자산이나 가지급금이 있다면, 해당 자산에 상당하는 차입금 이자를 손금(또는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기 위해 반드시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러한 항목이 전혀 없다면 조정명세서를 작성할 대상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 자산이 많아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업무무관자산이나 가지급금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당 항목이 있다면 법인세법 제28조 및 소득세법 제33조에 따라 지급이자 손금(필요경비)불산입 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