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라이선스 구입 비용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계약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비용으로 차감하는 것은 회계상 적절한 처리 방법입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과 대응되는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라이선스 비용을 일시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선급비용으로 자산화한 뒤 매월 또는 매년 계약 기간에 맞춰 비용으로 배분(안분)하는 것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