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의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기준 미만인 사업자:
단, 전문직 사업자(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이므로 간편장부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단한 수입·지출 내역만 기록하면 되어 장부 작성이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 해부터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