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신고 시 신고서의 대표자 성명은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공동사업자 명의로 작성해야 하며, 부대표 명의로 신고서를 접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 시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공동사업자로 선임하여 신고해야 하며, 세무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이 대표공동사업자 명의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 정보가 실제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명의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신고서 접수 시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에 등재된 대표공동사업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