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보험기간 만료 후 반환받을 금액이므로, 이를 비용(손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입 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보험료의 성격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과 적립보험료 비중을 확인하여 정확한 회계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성실 의무 위반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나요?
사업자와 국가기관에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사업자 등록 이전의 매입내역은 어떻게 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