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보험기간 만료 후 반환받을 금액이므로, 이를 비용(손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입 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보험료의 성격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과 적립보험료 비중을 확인하여 정확한 회계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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