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금액 합계액 기준: 부양가족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식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등)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인적공제(본인 및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의 범위: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소득은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으나, 양도소득은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식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해당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제외 시 불이익: 부양가족이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험료·교육비 세액공제 등 부양가족과 관련된 대부분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판정 시기: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주식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신청할 경우 부당공제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