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도 하지만,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합산하여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주말 공휴일 쿠우쿠우에서 주 7시간씩 3개월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지분 25%를 투자하고 점장으로 근무하며 대표의 지시를 받아 운영했으나 통장 관리나 세무 권한이 없었던 경우, 대표가 세금을 미납했을 때 공동사업자로 간주되어 세금을 함께 부담해야 하나요?
주말 공휴일 주 7시간 근무하고 2대보험만 가입된 상태로 3개월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