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도 하지만,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합산하여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고용24를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한 달 후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업용신용카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상반기 금액과 원천세 신고서상 금액이 일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