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농업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여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이나 사업주의 임의 가입 신청 여부에 따라 보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 및 요건
적용 제외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며, 5명 미만인 경우 가동기간 14일 동안의 연인원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산정합니다.
임의 가입: 적용 제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벌목업의 경우: 농업이나 임업이라 하더라도 '벌목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법인 사업장: 법인이 운영하는 농업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입니다.
보험 관계 성립: 사업주가 임의 가입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보험 관계가 성립하며 이후에는 의무 가입 사업장과 동일하게 보험료 납부 및 산재 보상 혜택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