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 반환 약정'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강제근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3개월 이내 퇴사 시 반환'이라는 조건만으로 반환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를 강요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교육훈련비 등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상환 약정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유효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미 지급된 상여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조항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보아 법적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근거로 임금을 공제하거나 반환을 강요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