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면세공급가액 비율이나 면세사용면적 비율이 취득 당시와 비교하여 5% 이상 증감한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합니다.
재계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진행하며,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계산 세액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결과값이 양수이면 납부세액에 가산하고 음수이면 공제(환급)받습니다.
2009년에는 퇴직 시 퇴직소득세가 따로 있었나요?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중인 휴업 기간에 근로자가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된 사례가 있나요?
면접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한 대체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