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면세공급가액 비율이나 면세사용면적 비율이 취득 당시와 비교하여 5% 이상 증감한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합니다.
재계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진행하며,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계산 세액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결과값이 양수이면 납부세액에 가산하고 음수이면 공제(환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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