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는 '선납세금'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으며, 주식 처분손익에서 직접 차감하여 순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상 타당합니다.
증권거래세는 별도의 비용 계정(세금과공과 등)으로 처리하지 않고, 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처분손익에 반영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는 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처분가액에서 차감하여 순액으로 인식하는 회계 관행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 양도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산재보험급여와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