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는 '선납세금'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으며, 주식 처분손익에서 직접 차감하여 순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상 타당합니다.
증권거래세는 별도의 비용 계정(세금과공과 등)으로 처리하지 않고, 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처분손익에 반영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는 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처분가액에서 차감하여 순액으로 인식하는 회계 관행에 따른 것입니다.
직원에게 공제한 기숙사공제비는 어떻게 분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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