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노령연금은 공적연금소득에 해당하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적연금소득은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관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다음 해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정산합니다. 따라서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하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공적연금소득 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과 근로소득 등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및 세액정산을 완료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