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공급가액은 실제 거래 조건인 FOB 또는 CIF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해야 하므로, 단순히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가 전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출 계약 시 CIF 조건으로 체결하여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을 대가로 받기로 했다면, 해당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전체 금액이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됩니다. 반면, FOB 조건으로 계약하여 운임과 보험료를 수입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즉, 수출신고필증상에는 통관 및 수출 실적 집계의 통일성을 위해 FOB 가격을 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실제 계약 조건에 따라 수취한 대가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CIF 조건으로 수출하면서 수출신고필증상의 FOB 금액만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실제 수취한 대가와 차이가 발생하여 과소 신고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