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폐업한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거래일 이후에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거래 당시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의심스럽거나 평소 거래가 없던 사업자라면, 거래 시점에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 상태(휴·폐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추후 확인되면,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