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의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1억 5천만 원입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참고로, 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하며,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