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예: 매년 1월 1일 일괄 부여)은 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연차를 관리하기 위한 편의적 제도이므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 발생은 회계연도와 무관하게 입사일로부터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을 도입한 사업장이라도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