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선수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해당 거래는 이미 매출로 확정된 것이므로 실제 공급 시점에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중복 발급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의 1월에서 6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차장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토지를 구입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폐업 시 체불임금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