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은 체납자의 행방불명, 재산 없음, 소멸시효 완성 등 징수할 가망이 없는 경우에 행해지는 처분으로, 각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손처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결손처분은 세법상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처분이 아니며, 징수 절차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행정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발견되면 언제든 징수 절차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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