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단독사업장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고, 공동사업장에 대해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 대상은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단독사업장에 대해서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고,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의 규모와 요건에 따라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