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이고 타 사무실에서 기장하는 공동사업장이 일반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고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자별분배명세서만 제출해도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