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료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운반비는 해당 부재료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운반비, 하역비 등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부재료 구매 시 발생한 운반비는 별도의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기보다 해당 부재료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금액이 중요하지 않거나 관리의 편의를 위해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세무상 자산의 취득가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부재료가 아닌 사업용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매입 시 발생하는 운반비 역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