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취득하는 입주권은 세법상 분양권으로 분류되나, 취득세 과세 여부는 해당 권리의 성격과 취득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히 분양권으로 분류된다고 하여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 문제가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의 원칙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법령에서 정한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이 취득하는 권리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분양권)에 해당하며, 이 권리 자체를 취득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 취득세 과세 가능성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이 조합에 토지를 신탁하거나, 사업 진행 중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는 등 사실상의 취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에 따라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며,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제외됩니다.
주의사항
따라서 분양권 상태 자체에 대한 취득세는 없으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토지 지분 취득이나 지목 변경 등 사실상의 취득 행위가 수반되는지 여부를 관할 지자체 세무과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