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가 소유권을 가지는 금형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금형이 발주처에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금형 제작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따라서 금형 제작이 완료되어 발주처에 실제로 인도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며,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형의 소유권이 발주처에 귀속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작된 재화가 발주처에 인도되는 시점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의 기준이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