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조기환급기간(매월 또는 매 2월)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사주 소각 거래의 실질과세 원칙 적용 사례가 궁금합니다.
영업양도 시 근로자가 고용 승계를 거부할 경우, 해고의 정당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비료 외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