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해당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인 12월의 다음 달 말일, 즉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2월 귀속분 근로소득을 12월 중에 지급하였다면, 해당 반기(하반기)의 마지막 달인 12월의 다음 달 말일인 1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