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원시취득 세율인 1천분의 28(2.8%)입니다.
승계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당시 이미 토지(또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준공 후 신축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건축물에 대한 원시취득으로 보아 2.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납부할 세액은 취득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되어 결정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해당 정비구역의 관리처분계획, 취득 시점의 주택 수, 프리미엄 포함 여부 등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