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특정 코드가 사용 불가능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체류자격이나 고용보험 가입 형태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제출을 생략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여 적절한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일용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를 대신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신고가 반려되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게 맞는 정확한 신고 코드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