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대해 1%(간이과세자는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의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되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을 시작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매출이 판매대행업체 정산 자료와 중복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간편장부대상자의 구체적인 장부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개별화물사업자가 마트에서 구매한 업무용 장갑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