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대해 1%(간이과세자는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의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되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을 시작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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