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받는 교통비 중 비과세가 가능한 항목은 자가운전보조금 외에도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 등이 있습니다.
실비변상적 여비: 업무 수행을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받는 운임 등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됩니다. 이는 지급 기준이 존재하고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여야 합니다.
해외출장비: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출장 목적,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로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됩니다. 항공료나 숙박비 등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대상입니다.
시내출장 등에 따른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중복으로 지급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비과세 여부는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기준과 실제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