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산하여 청산 절차를 밟는 중이거나 청산이 종결된 이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거래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불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적용됩니다.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 중인 경우, 더 이상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폐업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적격성을 상실합니다.
특히 폐업일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무상 처리 (손금산입)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출이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경우라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단순 비용 성격의 지출이라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계산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청산 중인 법인이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할 때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청산인이나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산 과정에서의 모든 세무 처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더라도 미납된 국세가 있다면 법인은 청산 사무를 위해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폐업 여부는 홈택스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