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의 변동 없이 급여액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다음 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 변경된 급여 총액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매월 지급하는 소득의 총액과 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집계하여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세액의 변동이 없다면 해당 월의 급여 지급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여 정기 신고 기한(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급여액 변경으로 인해 연간 총급여액이 달라지면 향후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변경된 급여 내역을 급여대장 등에 정확히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급여 변경 과정에서 비과세 항목의 변동이나 세액공제액의 변화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진다면, 해당 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거나 차액을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