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행위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휴게시간이라는 사실보다, 해당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휴게시간 중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통상적인 경로를 크게 이탈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산재 인정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운영 방식, 근로자의 직무,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