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소에서 납부 요청하는 관리비에 포함된 전기료와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관리비의 구성 항목과 실제 징수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요금(전기료·수도료 등)의 과세 여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관리비와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관리주체가 이를 납입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부동산임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공공요금 명목의 금액이 실제 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일반 관리비의 과세 여부
청소비, 난방비 등 공공요금 외의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참고 사항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단이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주차장 관리수입, 건물 개·보수 수입 등)를 받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공동매입한 전기료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실제 전력을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은 임대인 본인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공급가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