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 대상은 원칙적으로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며, 금전적 가치가 있고 양도나 추심이 가능한 재산이어야 합니다.
체납자의 생계 유지와 직업 수행에 필수적인 재산은 법령에 따라 압류할 수 없습니다.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강제징수를 수행할 수 있으며,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명단 공개, 출국금지, 감치 등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