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자산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유형자산에 해당하며, 취득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합니다. 다만, 취득가액이 소액이거나 즉시상각 의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사업연도의 비용(수선비 또는 소모품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시 유의사항
자산 분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냉장고는 '비품'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가상각: 취득가액이 자산의 성격상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경우,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계상합니다.
즉시상각 의제: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산의 구입이므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