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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