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법인대표가 부모님 요양병원비를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후 270만원에서 28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경우 노동위원회 공인노무사 무료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부가세 수정신고 후 하루 지연된 8,150원을 납부하면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끝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