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수정신고 후 하루 지연된 8,150원을 납부하면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끝나는 것인가요?
부가세 수정신고 후 하루 지연된 8,150원을 납부하면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끝나는 것인가요?
2026. 7. 28.
수정신고를 통해 발생한 추가납부세액 8,150원과 함께,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된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납부해야 절차가 완전히 종료됩니다.
단순히 수정신고서상의 세액 8,150원만 납부할 경우,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세가 미납된 상태로 남아 추후 과세관청으로부터 가산세에 대한 추가 고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 계산: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대해 1일 10만분의 22(0.02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송하기 전이라면, 수정신고 시 계산된 세액에 하루치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하여 자진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서 작성 시 가산세를 포함한 총액을 기재하여 납부하십시오.
주의사항: 수정신고서 자체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오류가 없다면 별도의 수정신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으나, 가산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납부 총액을 확인한 후 납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